부산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한자자격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시험장 부정행위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로 한 한자자격시험 주최 측 관리 책임자 A 씨(64)와 부감독관 B 씨(56·전문대 교수), 정감독관 C 씨(58·군무원)를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묵인하에 한자자격시험 고사장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부산 모 대학 학생 61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수 B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전문대학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 고사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정 감독관과 자리를 비켜주겠다. 요령껏 시험을 잘 봐라"고 말한 뒤 C씨와 함께 고사장을 나왔다.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3∼4개 그룹으로 나눠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한자 사전 검색으로 문제를 풀어 즉석에서 답안을 공유했다. 친한 사람들끼리 답안지를 돌려보기도 했고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달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 답안을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한자 자격이 있으면 군 부사관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
시험관리 책임자 A씨는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해당 대학교수인 B씨를 감독관으로 위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시험장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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