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지사
-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결과는 김 지사의 기대와 달리 실형에 법정 구속,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을 만나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이런 댓글 조작을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말을 맞춰서 거짓된 진술을 한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두 사람 간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팎은 지지자들의 오열과 보수층의 환호가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속 직전 김 지사는 격앙된 표정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특검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김 지사는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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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