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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5년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14일 인천 부평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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