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박성진 씨 등 7명을 의사상자(의사자 6명·의상자 1명)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이번 위원회가 결정한 의사상자 가운데 고 박성진 씨(19·이하 사고 당시)는 지난해 여름 친구의 입대를 앞두고 중·고교 동창 등 5명과 함께 강원도 속초 외웅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가 실종 후 사망했다. 친구 이모 군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박군이 나무판자를 들고 구조를 위해 다시 입수했던 것이다. 이군은 파도에 떠밀려 밖으로 나왔지만 박군은 실종됐고 결국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고 윤지호 씨(55)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의상대에서 공주봉까지 이어진 능선에서 산악회 회원들을 인솔·등반하던 중 앞서가던 회원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주위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당부한 뒤 자신은 배낭을 내려놓고 가파른 경사면을 쫓아 내려가다가 추락해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고 최현 씨(31)와 고 유기훈 씨(23), 고 김찬영 씨(22) 등 3명은 지난해 2월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가로질러 옆으로 서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한 뒤 사고차 운전자를 걱정해 차에서 내려 도움을 주려다가 뒤따른 차량이 사고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했다.
고 김상태 시(58)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명시 광케이블 통신공사 현장에서 작업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깊이 4.5m 맨홀에 작업하러 들어간 동료의 비명소리를 듣고 맨홀에 따라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20여 분 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의상자인 황창연 씨(49)는 지난해 5월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차량을 멈추려다가 부상을 입었다. 전남 진도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황씨는 한 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운전자 없이 2차선 차로로 차가 내려오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제동장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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