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 병원 전 원장 49살 강 모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와 관련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실을 인
반면 2심은 "강 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