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늘(31일) 정 전 공정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취업 청탁 혐의까지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