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일부 대학에서 '강사 수 줄이기' 등 편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40일 동안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 동안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이다.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시간강사 채용 절차부터 바뀐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해야 하고,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다만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강사나, 갑작스러운 결원 등으로 1년 미만 강의할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강사 한 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게 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겸·초빙 교원의 교수시간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따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도 구체화한다. 강사법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겸·초빙교원 모두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한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돼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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