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을 앓던 아내가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씨(44)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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