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관련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유사수신(허가·등록 없이 하는 금융업)·다단계 범죄를 주도한 경우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음란동영상 유포로 광범위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라 가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 일부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앞서 지난해 10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답변을 통해 음주운전과 음란동영상 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같은 입장을 언급하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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