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최대 3회로 제한되고 난자 제공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정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또 동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한 번 난자를 채취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복지부는 여론수렴과 기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