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세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년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죽여버리겠다'라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성 글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14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해당 여성 소유의 자동차를 수차례 긁어 1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에도 교제했던 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