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는 음식점같은 일반 업소보다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룸 디제이'라 불리는 남성 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은 예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 구청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들이 세금을 무겁게 물어야 하는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취득세는 최저세율의 5배, 재산세는 16.7배가량이 더 부과된 겁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7천여만 원의 세금만 물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김 씨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의 접객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건물 내 유흥주점 4곳 가운데 3곳은 여성접객원이 아닌, 남성 '룸 DJ'만 있었다면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당시 법상,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곳'으로 한정됐다는 겁니다.
법원은 조세법은 문언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김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에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공평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이 맹점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법을 개정해서 갑자기 이전 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민 재산권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흥접객원의 성별 문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남녀 불문'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개정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