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이 오는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하기를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수뇌부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언론을 통해 일부 자백 취지의 인터뷰까지 하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됨에도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는 소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