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오늘(7일)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50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스포츠 게임업체인 A사에 10억원의 빚을 졌고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 씨에게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2심에서 재판부는 "양 씨는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