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으로 4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약 3억 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며 1975년 구속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한 전 감사원장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박탈당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4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