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비동의 간음죄'가 실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성범죄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덜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독일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법안은 지난 2015년 도심 한복판 성폭행 사건 직후 도입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법안이 존재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2003년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돼 15년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준 결과 사법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실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이제 공은 입법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제시한 겁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 "연구결과 나왔으니 기초로 해서 논의를 다시 이어 나가야죠. 법안1소위를 다시 열어서 계류돼 있는 관련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디까지를 동의로 봐야 하느냐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강간죄 규정을 확대하거나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엄정숙 / 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른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제반 상황과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황,
법 개정에 앞서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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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