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면서 법의 잣대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성범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의없는 성관계면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이 '노', 즉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게 '노 민스 노'룰입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상대가 확실히 동의한 경우를 빼고는 처벌하는 것이 '예스 민스 예스'룰이고요.
일부 해외국가들도 수십 년 논란 끝에 도입된 원칙인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법조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조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