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행정안전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또 공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외부에도 범죄와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