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를 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선처를 구했다는군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50살 최 모 씨는 여든이 넘은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사건 이틀 전과 두 달 전에도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아버지가 신고한 것 아닌지 의심한 겁니다.
마침 집에 있던 어머니가 신고를 위해 집을 나서자 아들이 뒤쫓아 나가며 폭행은 멈췄는데, 아버지는 둔기에 머리 등을 맞아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범행 3개월여 전까지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존속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수법이 잔인하고, 최 씨가 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미수범이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에서 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고요."
특히 최 씨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죽이겠다고 말한 점과 다친 아버지를 두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최 씨의 살아온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