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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57)씨, 대출 브로커 B(44)씨, 신탁사 간부 C(50)씨,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 고급 한옥주택을 짓는다며 신협에 허위 수분양자 14명을 내세워 153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옥마을 조성 부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원~3000만원씩을 주고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14명을 모집한 다음 부산으로 위장 전입시켜 한옥마을 2~4채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런 뒤 신협에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수분양자마다 평균 11억원씩 모두 153억원을 주택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대규모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사전에 브로커 B씨를 통해 신협·신탁사 대출 담당 직원과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브로커 B씨는 부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억3500만원을, 신탁사 간부 C씨는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000만원을 각각 시행사로부터 받았다.
A씨는
경찰은 사기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범행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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