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로부터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상품권 각출을 강요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사고가 터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 영도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B(69)씨를 조사하고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건물에 입점한 헬스클럽 월 임대료 20만원을 아내 통장으로 받는 등 9년간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께는 새마을금고에 있던 시가 46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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