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