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늘(12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입니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