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생후 3개월짜리 반려견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게 한 충격적인 사건 보도해드렸죠.
이런 동물 학대는 잊혀질 만하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람 품에 안겨 있는 고양이, 그런데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쏜 쇠구슬에 고양이가 눈을 다쳐 시력을 잃은 겁니다.
지난달 부산에선 20대 여성이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고층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 사건은 계속 늘어 경찰에 신고된 것만 지난해 5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많아야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를 차량에 매달아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 이웃집 개를 도끼로 죽인 50대 남성은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손괴죄가 적용돼서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채일택 /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 "(법대로) 실제 처벌이 안 되는 건 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학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혜윤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변호사
- "(동물보호법에서) '잔인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법 적용에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