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9월 29일,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한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후 제명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제 된 의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0건이 넘는 징계안을 발의했지만, 근 30년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 딱 한 건.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었죠.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는 고작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대 국회엔 이미 26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윤리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의원만 해도 113명, 이들이 같은 당 의원을 3명이나 제명하는 데 동의할 리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의원 징계 조건이 재적이 아닌 재석, 그러니까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3분 2이상이 동의하면 징계가 결정되고, 국가에 대한 불충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거침없이 제명을 해 스스로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을 처벌하기 힘들게 법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처리 기한도 없어, 회부된 징계안을 미루고 미루다 슬그머니 폐기시켜 버리기도 하죠. 이런 제도,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의원에 대한 징계를 그들 스스로에게 하라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만 속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정말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