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세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1심 법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이들 모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월 공천헌금 처벌 조항을 만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친박연대 측은 그동안 개인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이받았고,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렸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누구든지' 공천 관련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당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게다가 이 돈은, 돈이 필요한 정당과 돈을 주고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공천헌금'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서 대표는 징역형을 받은 1심 선고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