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살 남성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