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는 지난달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