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상현 대전일보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1월~2014년 2월까지 아버지인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8500만원을 어머니 소모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8월∼2013년 9월까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모 전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회사자금 82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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