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교육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브레인스쿨'이라는 상호로 아동 140여 명에게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김 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이나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