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2016~2018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다. 이 중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라는 답변이 많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년 2월 11일)됐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한국소비자원 측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