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화물차주가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해 허위 결제한 사례가 23건(주유소 2곳·화물차 21명),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12건(주유소 3곳·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결제하는 사례가 8건(화물차),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가 2건(화물차) 등이었다.
적발된 5개 주유소는 의견진출 절차를 걸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 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다.
화물차주도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며 "작년 말 1차 점검에 이어 다음 달까지 2차 합동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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