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며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의 지지호소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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