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A 씨가 우체국 전산 오류로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대로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입학취소가 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우체국에서는 전산오류 자료를 연세대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대학 측은 입학 취소 처분 통보를 했다"며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노력이 소용없게 됐다. 열심히 한 보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연세대에 따르면 A 씨 측이 보낸 등록금은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세대는 지난 1일 A 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
연세대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A 씨의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