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1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