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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5일 열린 재판에서 박일호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2명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에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게재하거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
선고 후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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