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안군 인구가 2만5000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
앞서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