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을 넘긴 아들에게 일을 안 한다며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1심처럼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혼하고 혼자 된 아들(46)과 20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둘 사이 불화는 아들이 약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작년 7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훈계했습니다. 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징역 13년의 죗값을 치르라고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