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60)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조 대표를 지난해 12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 등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당시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느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한 후 조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
앞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