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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골프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골프연습장 사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골프강사 B씨가 허락 없이 강습하고, 골프용품을 판매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고 통보했다. A씨의 골프연습장은 강사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되 회원들이 특정 강사를 지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B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같은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노동위는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 A씨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신경 써서 강습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습장 시설의 정비·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B씨는 근무한 상당 기간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여겨지고, 일부지만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이 신고됐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서면으로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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