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7일)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서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실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으로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쓰러지기 10분 전 공사 사업주 B 씨로부터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등 질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사망한 것이 지병인 뇌동맥류 때문이고, 만성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은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1심은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하긴 했으나 인격적 모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질책 직후 바로 작업에 착수한 점을 보면 평정심을 잃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정도로 돌발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질책을 받은 지 불과 10분 후 쪼그려 앉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또 "A 씨는 오랜 경력을 가진 숙련공으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과 관련한 사업주의 독려와 질책에 익숙했을 것"이라며 "B 씨도 평소보다 심하게 꾸중했다고 인정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