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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17일 "풍등은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은 채로 주택가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휘발유 46억 원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했다.
소방청은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나 공항 주변 5㎞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며 고체 연료 지속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등을 띄우는 곳은 바람의 영향이
소방청은 대보름 당일 기상 여건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 금지 등의 조처도 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서는 대보름을 전후해 특별경계근무도 펼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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