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순천대 교수)이 자신을 비판한 두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박기영 교수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와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박기영 교수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당시 이덕환 교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황우석 사태는 단순한 논문 조작 사건이 아니라 박기영 연출, 황우석 주연의 세기적 사기극이었다"며 "(박기영 교수는)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도록 부추긴 주역이라는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교수는 한 신문을 통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책임자 중 한명인 박기영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과학계가 어렵게 쌓아온 연구 진실성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서울대 수의대 황 박사의 연구실로 안내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했고 대대적 호응을 얻은 뒤 더욱 황 박사 지원에 열을 올렸다"며 박기영 교수의 과학기술보좌관 임명을 비판했다.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기영 교수는 2017년 8월 7일, 임명 나흘만에 자진사퇴했다. 이후 이덕환 교수와 이현숙 교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과학기술계에서는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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