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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 서비스'가를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다른 이용자와 함께 운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이 지원돼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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