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