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은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 수집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