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다음날 오전 11시로 잡혀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습니다. 양 회장은 당시 재판부에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11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는데 13일 모 법무법인이 선임계를 제출, 국선변호인은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