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 원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7살 A 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53살 B 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110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B 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 500만∼1억 4천만 원가량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지역 어민에게 300만 원을 주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신항 진입도로 공사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식당 사장 등 실제 직업은 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며 "대부분 보상금뿐 아니라 어민지원 대책 중 하나인 송도 신도시의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어선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