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는데,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 성형외과 전문의 박 모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하지만 남편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갈라서길 요청했고,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던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자녀 학대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처벌까지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쌍둥이 아들에게도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남편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세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들며 배임죄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기본적으로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로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폭행과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남편이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잘못 기억한 것을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