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유차량 소유자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다음달 22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3월에는 1기분(지난해 7월~12월), 9월에는 2기분(올해 1월~6월)을 내야한다.
일시 납부를 신청한 뒤 1·2기분을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22일 오후 6시까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한 뒤 내야 하는 기간 내에 납부
납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올해 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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